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 우리나라 노후생활의 기본 수단입니다. 다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통장은 예금보증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압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급여를 받기 위한 전용계좌인 ‘국민연금안전계좌’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계좌
국민연금보장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법원 압류 및 채무 불이행 처분을 포함한 모든 압류로부터 면제되며 기본적으로 계좌 압류는 제외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불안계좌의 예치한도는 수급권을 보장하는 금액인 185만원이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구제은행계좌와 함께 별도의 급여계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22개 은행이며,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신촌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안전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체납으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되고 월 최대 185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불안통장으로 더욱 안전한 노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