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능 저하자 시험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
(2022.1.27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투석 환자 중 한 명이 장애 정도를 판단할 때가 되었는데 우편물에 문서가 없다고 했다.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도 모르게 시험 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본을 올립니다.
메인 콘텐츠다음과 같이.
(1)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애검진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어 3개월 혈액투석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다.
(2) 신장애 환자의 장애 정도 판단주기 2~4년로 증가 장애 상태가 3회 시도 동안 변경되지 않으면 영구 장애로 간주됩니다.그래서 장애 등록은 무심사 절차를 유지합니다.이것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