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해 배웁니다.
면허 취득 조건
-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면허 취득 과정
- 교통안전교육
- 신체 검사
- 학과시험
- 기능 테스트
- 연습 운전 면허 취득
- 도로 주행 시험
1. 교통 안전 교육
교육은 1시간 걸리고 시청각 자료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과목과 내용 |
| ・운전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예절 ・도로 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 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의 길터사이클 요령 · 친환경 경제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기타 교통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
2. 신체 검사
| 검사 항목 | 내용 |
| 시력 | 제1종 운전 면허: 양눈을 동시에 띄우고, 육안 시력이 0.8 이상으로, 양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인 것 (단,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타방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양눈을 동시에 띄우고, 눈시력이 0.5 이상인 것 (단,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상 식별 | 빨강, 초록, 황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것 |
| 청력 | 55 데시벨 (보청기를 사용하면 40 데시벨) 소리가 들립니다. |
| 신체 장애 | 조타 장치나 그 외의 장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는 것 (단, 보조 수단이나 신체 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 운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좋다) |
3. 학과시험(필기시험)
- 수험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이며,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에는 그 샹습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 합격 기준은, 제1종은 70점 이상, 제2종은 60점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6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4. 기능 시험
- 기능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날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연습 운전 면허 취득
- 연습 운전 면허는 기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 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발행되는 운전 면허로,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6. 도로 주행 시험
- 도로 주행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 후에 다시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주행 시험의 채점은, 자동차를 타는 시험관이 전자 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 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