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이란은 부부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결혼이 해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자연파괴와는 다른 개념이다. 혼인관계를 맺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격’과 ‘경제적 문제’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15일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총 이혼건수는 93,000건이 됩니다이미, 어느 조이혼율(1,000명당)로 따지면 약 2명이 이혼한다.그렇다고 해서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이혼의 종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그 중 “자발적 이혼”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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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이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합의한 후에는 함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또는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의사에 대한 합의는 실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혼 통지를 위한 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그 외 육아 등 제반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관할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협의이혼의 조건
배우자의 경제적인 문제, 불화, 죄책감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물을 필요는 없고 자발적인 이혼 동의면 충분하다. 사실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의사확인 신청 및 신고 접수 시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도 원할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1.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 모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 3개월(자녀 양육권이 있는 경우), 기타 1개월의 고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4. 다만, 구타 등 편측성 통증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친권,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심의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7. 이혼확인서 사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작성합니다.
* 검토 기간지금은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 이혼신고각 당사자가 확인서 등본을 접수 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구비서류 및 준비물
하나. 이혼통지서 3부와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혼신고서는 구청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 보관한다.
2. 배우자 쌍방의 친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사본가져와야 한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동의서 및 친권결정서 1부 저것 가정법원판결서 및 확정서 각 2~3부이것은 필수입니다.
심사위원 명단
1. 양측이 진심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쌍방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친권자 지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이 어렵습니다.
4. 판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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