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채권자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어 통장에서 돈을 출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1인당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185만원 이상의 돈이 있으면 채권자는 압류은행에 추심요청을 통해 압류금액을 출급해 나갑니다. 하지만 채무자인 통장 명의자가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185만원까지 자유롭게 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채권자 압류를 통해 은행으로 출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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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그래서필요한법률절차가바로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절차입니다.이 절차는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의 통장에서 185만원까지 법원 결정을 통해 압류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를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돈을 출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절차를 신청하였다고 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결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최대 185만원까지만 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각 은행권 금융 기관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압류 법원의 2022년 01월 00일자 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했고 3채무자에 2022년 01월 00일에 송달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현재 코로나에 의해서 실직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직장에서 일하던 급여가 압류된 것에서 오랫동안 은행에서 나오급 못하고 있었지만,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민사 집행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출급한다고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리인은 신청인의 상기 압류 부분에 대해서 민사 집행 법 제247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어쩔 수 없이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징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의 대리인 압류 법원에 민사 집행 법 제246조 제3항,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본 사건의 막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 처분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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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각 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법원의 2022년 01월 00일자 결정에 의하여 별지 목록기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제3채무자에게 2022년 01월 00일 송달된 사안이지만 신청인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한 상태입니다. 과거 직장에서 일하던 급여가 압류되면서 오랫동안 은행에서 출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급하고자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대리인은 신청인의 위 압류부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별지기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대리인 압류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제196조제3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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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으로 통장압류되어 금지된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 정확한 법률상담 ●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위한 무료법률전화상담압류금지액 185만원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합니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었던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이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 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압류금지최고금액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월액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압류금지최고금액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월액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②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 보험계약별로 계산합니다. 第7條 (압류금지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의하여 압류되지 아니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신청인 채무자의 봉급과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 연금 기타 이와 비슷한 진정성을 갖고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금액이 월 185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민사 집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5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종류의 전주가 금융 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 명령을 취소하도록 민사 집행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신청인의 제출 서류를 판단하고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의 거래 명목을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 집행 법에 규정된 18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 명령을 취소했다, 신청인과 피고 신청인 사이의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사건에 대한 압류 추심 결정을 한 법원이 해당 채권 부분을 취소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인이 회사에서 일한 사실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급여 지급 사실, 퇴사한 경우는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 등을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신청인의 생활 형편, 신청인이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민사 집행 법 제2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중 185만원에 해당하는 금원 부분을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오늘은 통장이 압류되어 정지된 경우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대 185만원까지 출급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채무 해결은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통장이 압류되어 정지된 경우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대 185만원까지 출급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채무 해결은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