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요구적금 자동납부일자 소비자권고

청년 필요적금 자동납부일 관련 체크리스트


– 자동결제일을 가입일 이전으로 설정하시면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년 2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자동 이체하여 저축하고 싶은 청년
이번 달, 한도 초과로 이번 달에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받게 될 이자가 달라집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 출범했다.
최종 신청 기간인 지난해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건수는 290만건에 달했다.
특히 2월에만 5부제에 약 200만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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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만 약 200만명이 5부제에 지원했다.


청년희망 적금

△등록과 동시에 1회 납부

△ 자동납부일을 20일 이전으로 설정

△ 월납입금 50만원 등 3건
요점은 이번 달 지불이 “연간 한도 초과”로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 상품과 한도 간의 “연간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

청년들은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 이하인 적금을 원한다.
따라서 월 최대 결제 한도는 500,000원입니다.
작년 2월에 가입한 사람이 월 50만원을 내면
올해 1월 상한액 600만원(12차)에 달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금융상품의 1년은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2022년 2월 21일(청년희망적금 출시일)에 가입하시면 2023년 2월 20일까지 1년이 됩니다.

매월 21일 이전에 자동이체를 설정한 경우

올해 2월의 금액은 ‘과잉’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2월분 납입은 개강 후인 21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정기납부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청년희망적금의 최종상환일과 상품 만기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납부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 적금의 이율은 각 예치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금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을 놓치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면 최대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 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해 출시된 정책형 자산관리상품이다.
은행 금리에 정부 인센티브를 추가하면 APR을 최대 10%까지 벌 수 있습니다.
당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적금 금리는 5~6%에 불과한 전례 없는 적금이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연간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된 고객은 2월 결제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불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은행 응답

△지도 강화
△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결제 시도입니다.

신한은행 안내메시지 발송


청년희망 적금

△ 납부한도 초과사유
△입금방법
△구독자에게 추가 상담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가입자가 자동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문구로 수동이체가 가능하다.
날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에 등록된 고객은 연간 한도 생성일에 자동이체를 받게 됩니다.
두 은행의 설명은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설정된 경우 해당되지 않음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융부 담당자는 사실 상품 설명에 한도 관련 자동결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놓았다고 한다.
결국 금융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자신입니다.
나는 당신이 확인하는 관심의 태도를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금융상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은행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네 라고 말하다.
<출처- 프리미어 이코노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