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양식과 작성 요령

행정에이전트 이천호 행정사사무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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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의 양식과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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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 대한 협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형사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효과 모욕이나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같은 친고죄, 폭행·협박·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는 처벌 경감을 위해 합의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고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정신적·물질적·신체적 보상을 적당히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쓰게 됐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만약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그러나 제대로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양한 주의점이 필요하여 작성 요령이 필요합니다.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요령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다”고 작성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금액이 피해원금에 못 미치더라도 차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앞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형사처분으로만 한정되어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주의해야 하는데요.가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하며 피해자도 명확히 확인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증빙형식적 요건도 중요합니다.서로 협의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또한 대리인과 가해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취소 불가능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한 형사합의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의 경우는 한 번 취하했다면 다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보통은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예를 들어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금전적 보상의 1/2를 먼저 받고 제출하면 앞으로 큰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일단 제출해놓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손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니 보상금을 꼭 받아서 제출하도록 해야 해요.제목내용에 따라 이혼·손해배상·교통사고·중재 등의 특성이 나타나는 수의 제목을 쓰면 좀 더 알기 쉽습니다.하지만 그냥 ‘합의서’로 하는 것도 무난합니다.당사자 표시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 표시는 중요합니다.인적사항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예를 들어 부모가 당사가 됩니다.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주소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좋고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채무이행을 하는 장소,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관할을 정하는 기준 등 여러 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주소 이외에도 반드시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민사는 다릅니다.다시 말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분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지만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의견서, 진술서, 내용증명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