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휴가 대신 야근 허용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공안부의 질의응답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자.
요약하다
1. 보상휴가 및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정상근로시간은 초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쉬지 않고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1. 보상휴가 대신 연장근로 인정 여부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2~3회 당직을 하는 곳도 있고 2~3개월에 한 번씩 당직을 하는 곳도 있다. 나는 근무 중이며 일반적으로 다음날 대체 요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일이 끝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이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초과근무로 인정되나요?
결론은 초과 근무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대체휴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상근로시간은 초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주야간 근무가 끝나면 다음날은 정상 근무 시간입니다. 대체휴학(휴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휴가는 어떤 이유로 출근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근해야 합니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근무중인 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 하므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이 경우 공안부의 질의 및 답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휴일 대체근무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한 답변
문제의 결론
근무일에 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근무일)에 보상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미리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근무시간이 09:00~16:00인 경우, 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최대 4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답변 내용
귀하의 문의는 “잔업 등”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는 공무원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 면제를 신청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휴가를 보충하는 대신 잔업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조금 업무의 더 많은 예는 “공안부 질의응답집”을 참조하십시오.
※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한 여행, 보수 및 성과 문의 및 답변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글 목록도 공적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과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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