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코로나폐업 중도해지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 등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급기야 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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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 등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급기야 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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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폐업한 후에도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기존 판례와 학설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받던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수시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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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에 따라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 시행일(공포한 날) 당시 존속 중인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코로나 폐업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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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에 따라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 시행일(공포한 날) 당시 존속 중인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코로나 폐업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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