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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임무는 감사위원회법과 헌법에 따라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고, 법률이 정하는 국가기관과 단체의 회계를 정기적으로 감사·감독하며,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독하며 행정업무의 개선과 완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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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찰이사, 홍보이사, 인사혁신실, 경영지원실, 제1차장, 제2사무차장, 청장실 감찰본부, 감사원으로 구성 본부, 기획조정실.금융감독국, 국토환경감독국, 공공감독국, 사회복지감독국, 행정안전감독국, 외교국방감독국, 차장에 미래전략감독국, 특별수사국, 지방행정감독국 공직감사본부 1국,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행정감사3국장 감사원, 제안감사1국, 제안감사2국, 감사지원국, 심사관리관, 기획조정심의실 수석 디지털 감사 지원 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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