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품 처방신청 : 자기부담서류 요양급여제도 지원항목 기준금액 등록금지급

지방에서 최근에 온 사람도 있고, 혈당강하제를 다 써서 방금 병원에 처방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다. 이런저런 수다를 떨던 중 인슐린 주사바늘 같은 소모품 값이 인슐린 주사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했다.
“어? 그래요? 당뇨용품 처방전 필요하지 않나요?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슐린 주사바늘, 란셋 등 소모품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처방을 받으려면 당뇨병 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당뇨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을 볼 의향이 있습니까?”
“조만간 저축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지 병원에 물어보세요. 아마도 당뇨병 환자가 많은데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당뇨병 소모품 처방이 무엇인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뇨소모품처방에 대한 정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23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약국 등)이 아닌 곳에서 진료(소모품 구입, 관리장비, 장비대여 등)를 받거나 출산한 경우 특별현금지급 제도
* 진료비 :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신청하는 양식
* 의료급여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진료비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자가 약국에 전액을 부담하고 환자가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공단에 상환한다.하지만 환자가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 약국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적
인슐린을 복용하고 회사에 등록된 모든 당뇨병 환자
그러나 인슐린 유무에 관계없이 19세 미만인 사람과 임신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제공됩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단에 별도의 등록 신청은 없습니다.
보험 적용 가능한 당뇨병 소모품
지원 품목은 혈당 검사지,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바늘, 채혈 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바늘입니다. (혈당 측정기 또는 알코올 면봉은 포함되지 않음)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DiabmlPatCsmpMtatxRegPrdct.do
등록품< 당뇨병환자를 위한 소모품구입지원< 의료비< 의료비신청<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등록소모품 당뇨등록소모품 표번호 소모품 관리번호 모델명(종류) 회사명 연락처
www.nhis.or.kr
표준 수량
실구매가 및 기준금액의 90% 이하상자
차상위 자기부담금 감면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매금액 100% 지원
*1회 처방 시 최대 90일(단, 제1형 당뇨병의 지속적인 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외 품목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 처방 가능)

환자 기여의 예
제2형 당뇨병, 40세, 처방기간 90일, 인슐린 주사횟수 1일 1회
기준금액 : 900원/일
지원금액 : 900원 x 90일 = 81,000원
소모품 총 구매 금액이 60,000원인 경우(지원 금액 내에서 구매)
8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60,000원(6,000원)의 10%만 환자가 부담
나머지 90%는 회사에서 지원(54,000원)
소모품 총 구매 금액이 100,000원인 경우(지원 금액 초과 구매)
100,000원 - 81,000원 = 19,000원 81,000원의 10%는 개인 부담(8,100원)
: 본인부담금 합계 = 19000 + 8100 = 27100원
81,000원의 90%는 기업지원금(72,900원)
처음 등록
먼저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NHS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1차 1회이며,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한 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 발급의도
제1형 당뇨병: 내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



당뇨병 소모품 의료비 청구 및 혜택
소모품 지원 받기 당뇨병 환자를 위한 소모성 처방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등록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 (위 참조) 등록 신청 및 자료처방은 당일 발행 가능합니다.
처방자
제1형 당뇨병: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단, 90일 이상 처방된 경우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신중 당뇨병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처방기간
1회 처방으로 최대 90일
제1형 당뇨병의 지속적인 혈당 측정을 위한 전극(센서) 이외의 품목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전극(센서) 품목 : 100일 이내 처방 가능(최초 처방일로부터 30일 이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소모성 처방면허가 있는 경우 회사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하십시오. 소모품 구입 후 의료비를 수령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소모품 구매 후 직접 청구(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사)

방법 2) 소모품 구매 후 직접 청구(의료급여 – 지자체)

방법 3) 소모품 구입 후 환자가 100% 부담하고 약국 담당자가 청구 정산
→ 이후 환자는 90% 환불
(약국) 환자에게 100% 지불하고 공기업에서 환자에게 90%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필요

방법 3) 소모품 구입 후 환자가 10%를 부담하고 약국 대표가 정산
→ 나중에 나머지 90%는 약국에서 받음
(약국) 환자가 본인부담금의 10%만 부담하고 약국이 환자를 대신하여 나머지 부양비를 징수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는 전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없음: 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 매출 3억원) 2인 이상 개인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1%에 해당하는 가산세 공급가액의 과세)

필요한 파일
(1) 진료비(당뇨소모품)
(2) 당뇨환자용 소모품 처방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의 서류
* 카드 또는 현금으로 전액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내역
* 결제할 금액을 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내역 + 세금계산서(회사 결제금액)
* 거래내역은 카드(아이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4)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에는 상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6600m01.do
제도개요< 당뇨병환자를 위한 소모품구입지원< 의료비< 의료비신청<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 환자를 위한 소모품 조달 지원 시스템의 개요 관리.임신한
www.nhis.or.kr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DiabmlPatCsmpMtatxRegBzofc.do
등록업체< 당뇨병환자용 소모품구입지원< 진료비< 진료비신청<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 소모품 당뇨병 등록부 당뇨병 소모품 표 번호 상호 등록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13272 남수원 큰사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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